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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방문요양 > 이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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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 기준) |
| 급여제공시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감경대상자 |
60% 감경 |
40% 감경 |
| 30분 이상 |
17,450 |
2,618 |
1,047 |
1,571 |
| 60분 이상 |
25,320 |
3,789 |
1,519 |
2,279 |
| 90분 이상 |
34,120 |
5,118 |
2,047 |
3,071 |
| 120분 이상 |
43,430 |
6,515 |
2,606 |
3,909 |
| 150분 이상 |
50,640 |
7,596 |
3,038 |
4,558 |
| 180분 이상 |
57,020 |
8,553 |
3,421 |
5,132 |
| 210분 이상 |
63,530 |
9,530 |
3,812 |
5,718 |
| 240분 이상 |
70,080 |
10,512 |
4,205 |
6,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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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은 최대 '180분 이상'까지 가능
※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에 3회까지 이용 가능
※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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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의 가산이란?
- 심야·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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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가산비용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 심야가산 |
급여비용의 30% |
22시 이후 06시 이전 |
| 일요일 |
급여비용의 3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 법정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
급여비용의 50% |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대체 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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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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