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본인부담금 및 월한도액안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강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60%

40%
재가급여 15% 6% 9% 면제
시설급여 15% 8% 12% 면제
 
월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1.1 기준)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60%

40%
1등급

2,512,900

376,935

150,774

226,161

면제
2등급

2,331,200

349,680

139,872

209,808

3등급

1,528,200

229,230

91,692

137,538

4등급

1,409,700

211,455

84,582

126,873

5등급

1,208,900

181,335

72,534

108,801

인지지원등급

676,320

101,448

40,579

60,869

 


>> 방문요양,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1.1 기준)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방문목욕 : 50,100원(차량 미이용 60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