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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본인부담금 및 월한도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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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
| 구분 |
일반대상자 |
강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60% |
40% |
| 재가급여 |
15% |
6% |
9% |
면제 |
| 시설급여 |
15% |
8% |
12%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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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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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 기준) |
| 등급 |
월 한도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60% |
40% |
| 1등급 |
2,512,900 |
376,935 |
150,774 |
226,161 |
면제 |
| 2등급 |
2,331,200 |
349,680 |
139,872 |
209,808 |
| 3등급 |
1,528,200 |
229,230 |
91,692 |
137,538 |
| 4등급 |
1,409,700 |
211,455 |
84,582 |
126,873 |
| 5등급 |
1,208,900 |
181,335 |
72,534 |
108,801 |
| 인지지원등급 |
676,320 |
101,448 |
40,579 |
60,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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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 (2026.1.1 기준) |
| 구분 |
금액(원) |
구분 |
금액(원) |
| 30분 이상 |
17,450 |
150분 이상 |
50,640 |
| 60분 이상 |
25,320 |
180분 이상 |
57,020 |
| 90분 이상 |
34120 |
210분 이상 |
63,530 |
| 120분 이상 |
43,430 |
240분 이상 |
70,080 |
| 방문목욕 : 50,100원(차량 미이용 60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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